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

  • 2023.11.2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3.11.22 ~ 2023.11.29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해양수산 혁신제품(FT1, FT3)을 보유한 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


    ☞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 02-3460-039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