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해양수산 혁신제품(FT1, FT3)을 보유한 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문 참조
☞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