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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내수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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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행정안전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11.28 ~ 2023.12.27  
  • 사업개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3년 및 인증서 발급

  • 사업신청 방법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인증제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4, 9180, 902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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