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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4년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안내 공고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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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기간
    2023.11.27 ~ 2024.01.05  
  • 사업개요

    광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광산안전관리시설ㆍ장비 확충, 광산안전교육 및 구호훈련, 광산전문가의 광산안전관리체계 지도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노천채굴 광산이 갱내 채굴로 채굴방법 전환시 노천채굴 생산실적 인정)

    - 전년도 갱도굴진실적이 100m이상인 금속광산

    -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안전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갱외개발광산

    ※ 단, 작업환경측정은 국내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만 해당됨


    ☞ 광산안전시설, 광산안전진단, 작업환경측정(측정 수수료), 위험성평가 컨설팅(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광산안전처)에 직접 또는 우편, E-mail 접수
    - 접수처 : 우) 26464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광산안전시설(안전진단 포함) : 광산안전처 안전지원팀(033-736-5645, r5014@komir.or.kr)
    - 작업환경측정ㆍ광산안전도ㆍ위험성평가컨설팅 : 광산안전처 안전사업팀(033-736-5654, leejw@komir.or.kr)
  • 문의처
    사업신청 방법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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