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그 품질을 확인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부여하고 있으니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경기도 화성시 관내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전통식품
- 신청대상 : 신규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자, 사용권 부여자 중 변경 또는 연장 대상자
☞ 햇살드리 통합상표 사용 권한 2년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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