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자, 예선업자, 항만운송사업자 등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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