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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3년 4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 공고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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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간
    2023.11.30 ~ 2023.12.18  
  • 사업개요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자, 예선업자, 항만운송사업자 등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10%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www.친환경선박.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43)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044-330-243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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