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내 주소지를 둔 시설원예 농업인ㆍ농업법인
- 면세유 :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구입카드를 발급 받아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ㆍ사용한 농가
- 농사용 전기 :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농사용 전력 사용 및 전기요금을 납부한 농가
☞ '23년 10~12월분 인상액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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