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여 충북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ㆍ이전),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 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포함
☞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 (월 2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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