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안전한 양식장」인증 참여 양식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전라북도 내 생산단계 양식장
- 양식업의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43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 '안전한 양식장'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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