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동행지원 협약대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완주군 소재 공장등록 된 중소제조업체
☞ 경영안정자금(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등 운전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조건 등에 따라 대출은행 금리적용
- 보전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완주군이 2%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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