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 보안ㆍ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지원
- 개소당 300백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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