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6개월 이상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
-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한 청양군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연체 이자는 제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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