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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충남] 청양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신청 공고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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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11.29 ~ 2023.12.13  
  • 사업개요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6개월 이상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

    -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한 청양군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연체 이자는 제외)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제출(청양군 사회적경제과)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 문의처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041-940-232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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