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전남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홍보비(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
- '23 1. 1. 이후 발생한 홍보 마케팅 활동 및 비용에 한함
- 온라인 : 키워드ㆍ배너 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홍보용 로고 및 디자인, 제품촬영, 판촉활동 등
- 오프라인 : 홍보 플래카드, 전단지, 판촉물, X-배너 제작비, 신문광고 수수료 등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