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 진안군 내 외식업소(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및 개인서비스업소(세탁업, 이ㆍ미용업, 숙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제공,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위생 관련 소모품 보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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