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시 부산진구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2023년 부산진구청 기업 맞춤형 IP(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진구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역 소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권리화 및 해외권리화 소요비용(변리사수임료) 지원
- 국내권리화 : 특허(1,200천원 이내), 상표(600천원 이내), 디자인(800천원 이내) 등 기업당 2건 이내 지원
- 해외권리화 : PCT 특허(2,200천원 이내), 개별국 특허(5,700천원 이내) 등 기업당 1건 이내 지원
- 23. 3. 1 이후 출원예정이며, 선정평가에 선정된 건에 한함
※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것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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