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도내 임산물 경쟁력제고사업 지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포장재(임가당 20백만원ㆍ단체는 50백만원 한도), 산림버섯용 국내산 톱밥배지(임가당 30백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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