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탐광시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대상광종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 시추공사비의 70% 이내(단, 광산(기업) 규모별 보조금 지급률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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