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가계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친환경매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 친환경매장
ㆍ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ㆍ 친환경 농산물이 사업장내 취급품목의 60% 차지하는 사업장
- 로컬푸드직매장
ㆍ 지역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ㆍ 사업장 안내(사업자등록증 등)에‘로컬푸드직매장’용어를 사용하며, 인근지역 농가와 직매장이 출하계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에게 로컬푸드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사업장
☞ 개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보조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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