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서 영업(6개월이상)하고 있는 업소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부착, 홍보물품,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공개 및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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