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
- 일반트랙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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