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제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대전광역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 중, 2016년 이후 상업 운전 개시를 하고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최초 지급 월부터 최대 60개월 보조금 지원(단, 2026년까지만 지원)
- 설비용량 50kW 이하 : 생산발전량 1kwh당 50원
- 설비용량 50kW 초과 ~ 100kW 이하 : 생산발전량 1kwh당 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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