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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4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 2023.12.28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3.12.27 ~ 2024.01.26  
  •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첨부파일 원출처 확인 必
  • 사업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22~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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