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대출금리 : 2.5%(변동), 융자한도 8억원, 융자기간 8년 시설자금 지원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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