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북] 2024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 2023.12.28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대출금리 : 2.5%(변동), 융자한도 8억원, 융자기간 8년 시설자금 지원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