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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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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4.01.15 ~ 2024.01.29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3년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중소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 사업신청 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02-3460-0394) / 정부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3년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지정 신청 첨부서류.hwp
  • 본문출력파일

  • 2023년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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