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금속광탐광굴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굴진사업비(공단 기준단가)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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