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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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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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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개요

      '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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