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2024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등
☞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점적관수시설, 우산식 지주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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