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주 도내 사업체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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