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반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제조기업
☞ 정부보조금 최대 9천만원 한도(총사업비의 50%) 지원
-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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