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귀포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농업경영체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유통 기계 ․ 장비류 등 지원
- 건축(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및 증ㆍ개축(신축 제외)(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 선별ㆍ포장 시스템 선벌 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화 선별ㆍ포장 라인 교체 등
- 유통 기계ㆍ장비류 선별기ㆍ포장기ㆍ랩핑기ㆍ제함기ㆍ지게차ㆍ자동계량기ㆍ철재인테이너(아연용용 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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