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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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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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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1.02 ~ 2024.01.31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완료된 농업인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2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공고문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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