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완료된 농업인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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