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 범위 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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