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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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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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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나주시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4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061-339-829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나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추천+및+이차보전+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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