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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혁신성장촉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2024.01.05
  • 스크랩 6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변경 공고 게시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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