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육성(운전)자금 지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1%,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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