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개발협력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각 사업별 사업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기능, 조직,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수원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사업별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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