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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 2024.01.08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 여성기업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창업, 판로, 인력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일정에 따라,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등에 공고
    ※ 세부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0) / 각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공고문 16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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