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수산물 가공품 포장기자재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개인업체)
☞ 개소당 보조금 10,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
- 진공포장기, 밴딩기, 날인기 등 포장기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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