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2024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모집 공고합니다.
☞ (주민창업기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 / (지역재생 창업기업)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사업장 소재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內 소재)
☞ 사업화 자금 지원
- 주민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지원
- 지역재생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공간재생 50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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