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소재하고 있는 마을ㆍ농업법인ㆍ농협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및 농장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ㆍ마을ㆍ농업법인ㆍ농협 등
☞ 생산ㆍ위생기반시설, 유통ㆍ전처리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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