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식품 산업지원센터로부터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희망 기업
☞ 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용성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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