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친환경 농가ㆍ농업법인
※ 세부자격요건 별도 붙임의 사업지침 반드시 확인
☞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및 장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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