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협회에서 추천한 친환경단체ㆍ법인 등
※ 세부자격요건 별도 붙임의 사업지침 반드시 확인
☞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주관 행사, 전국단위행사참가, 제주산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를 위한 도외지역 홍보판촉 및 기술교류 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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