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시장 개척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전시회ㆍ수출상담회 등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주관)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및 민간 전문기업,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참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개별 컨소시엄의 사전 ①시장조사, ②현지 파견, ③사후관리 3단계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공통비용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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