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또는 규격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70% 지원
-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시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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