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차(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차보전 지원
-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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