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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충북] 청주시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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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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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


      ☞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4.5%, 대출기간 5년 이내, 연리 3%를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접수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문의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4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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