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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경남] 진주시 2024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 2024.01.16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첨단지식 산업사회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2024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진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은 분야별 2건,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

    - 특허(1,000천 원 이내) / 실용신안(500천 원 이내) / 디자인(350천 원 이내) / 상표(250천 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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