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비용을 지원하여 인증농가 확대 등 GAP제도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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