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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