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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024.01.17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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