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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